사기·도박·건설현장 범죄도 적극 대응
외국인 마약범죄 5년 연속 늘어…경찰, 6월까지 집중단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주요 외국인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 국민체감 약속과제(사기·도박) ▲ 마약류 범죄 ▲ 건설 현장 외국인 근로자 관련 범죄 등 3가지 유형이다.

경찰청 외국인 범죄 현황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감소하던 4대 범죄(살인·강도·절도·폭력) 피의자 수는 2022년부터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2019년 1만2천704명에서 2020년 1만1천503명, 2021년 9천53명으로 줄었다가 2022년 9천717명, 2023년 9천882명으로 증가했다.

마약류 범죄 피의자는 2019년 1천92명, 2020년 1천466명, 2021년 1천673명, 2022년 1천757명, 2023년 2천187명으로 5년 연속 늘었다.

외국인 도박 및 풍속 사범도 2021년 359명, 2022년 383명, 2023년 625명으로 증가세를 나타냈다.

특히 최근에는 건설 현장의 인건비 부담에 따라 외국인들이 지속 유입되면서 이와 관련한 집단폭력 등 각종 불법행위와 범죄 피해 발생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외국인 집단범죄가 발생하면 시도경찰청·경찰서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사건 발생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 조직재편으로 시도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에서 인터폴 작전·추적 사무를 병행하게 됨에 따라 인터폴 국제공조 등을 통한 해외 범죄조직 실체 확인까지 철저히 수행할 예정이다.

불법체류자가 일정 범죄의 피해자인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무부에 대한 경찰의 통보 의무가 면제되는 '통보 의무 면제제도'도 적극 활용한다.

이를 통해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죄 피해를 봤을 때 강제 출국 우려 없이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국인 범죄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단속과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국제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마약범죄 5년 연속 늘어…경찰, 6월까지 집중단속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