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만5천㎡ 땅 깎고 흙 쌓아 대출 꾀해…법원 "복구비만 약 20억"
"군청 몰래 깠다"…축구장 10배 '무허가 산지훼손' 일당 징역형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축구장(0.714㏊) 10배에 이르는 임야를 개발해 금융기관 대출을 꾀한 일당이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산지관리법과 국토계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B(51)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이들은 2022년 3∼4월 자치단체장 허가 없이 중장비를 이용해 최대 깊이 17m의 토사를 절토하고, 최대 높이 16.6m의 토사를 성토하는 방법으로 보전산지 7만5천714㎡를 전용하고 형질을 변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의 지시를 받아 중장비 업자를 소개하고 공사를 감독했을 뿐 무허가 사실은 몰랐다"며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사람이 임야를 개발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나눠 가지려고 했던 점, B씨가 A씨로부터 '군청 몰래몰래 깠다', '관청의 허가 없이 깠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산지전용 및 토지형질을 변경한 면적이 상당히 크고, 산지 피해 복구비가 약 20억원이 넘을 정도로 큰 피해가 발생했으며, 복구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 A가 범행을 주도한 점과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A씨에게 실형을 내리면서도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는 없다고 보고, 원상복구를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