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29일 며느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79)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

"아들이 나 죽이려 한다"며 며느리 살해 시아버지 징역 12년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9시 20분께 대구 북구 침산동 한 아파트에서 아들이 출근하고 없는 사이 40대 며느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들이 자신을 살해하려 한다는 망상에 흉기를 미리 준비해 아들 집을 찾았다가 혼자 있던 며느리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무방비 상태로 공격당한 것으로 보이고 현장에 아들도 있었다면 아들 역시 피고인에 의해 살해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망상장애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하고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