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은 3월 27일 연평도 해상 범게 약 80kg 불법 조업한 혐의로 외국어선(고무보트)을 나포했다. 해경
해경은 3월 27일 연평도 해상 범게 약 80kg 불법 조업한 혐의로 외국어선(고무보트)을 나포했다. 해경
해양경찰청은 정부 합동(해경·해군·해수부) 특별 단속기간인 27일 연평도 인근 해역과 제주해역에서 불법조업 행위 혐의가 있는 외국어선 각 1척씩 총 2척을 나포했다고 28일 밝혔다.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나포된 어선은 7m급 고무보트(6명 승선). 27일 오후 인천 옹진군 연평도 동쪽 약 18㎞(9.7해리) 해상(영해 내)에서 범게 약 80㎏을 불법으로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선 역할을 하는 어선은 별도로 북한 해역에 있으면서 보트로 우리 해상에 들어왔다.

현재 인천 전용부두에 입항한 상태로 서해5도 특별경비단에서 불법 조업 경위 등을 정밀히 조사하고 있다.

같은 날 오전 제주마라도 남서방 68.5㎞(37해리) 해역에서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조업 허가 조건을 위반한 혐의로 145t급 중국 저인망(9명 승선)어선을 나포했다.

인천=강준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