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1심 판단은 기존 판례와 배치…수긍할 수 없어"
'행정처분 무마' 혐의 전 춘천시보건소장 무죄에 검찰 항소
미신고 영업을 한 식품업체들에 내려질 행정처분을 무마시킨 혐의로 기소된 전 춘천시 보건소장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춘천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한 A(59)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28일 밝혔다.

1심에서 유죄를 주장하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판결은 기존의 확립된 판례와도 배치되고,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1년 8∼11월 춘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에서 공급하는 급식 식자재를 배송하는 식품업체들에 식품위생법 위반을 근거로 부과될 예정이었던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임의로 처분면제 처리하는 등 권한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2021년 학교 급식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배송업체 기준을 식품운반업이 아닌 식품판매업에 등록된 업체로 잘못 모집 공고를 내 식품운반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차량을 운영한 일이 드러나면서 시작됐다.

사건을 심리한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사적 이익 추구나 청탁 행위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가 직권을 남용해 업무 담당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