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가볍지 않아…사망 책임 전적으로 지게할 수는 없어"
'분신사망' 방영환씨 폭행 택시업체 대표 징역 1년6개월
완전월급제 시행 등을 요구하며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방영환 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회사 대표 정모(51)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는 28일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처벌 전력에서 보이듯 사용자 의무를 저버리는 성향과 폭력 성향이 합쳐진 것으로, 범행의 경위·방법·내용 등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반복된 피고인의 범행과 분쟁 과정에서 발생했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죄사실 대부분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범죄 사실 불법 자체가 그리 무겁지 않고, 피해자가 생전 제기한 구제 신청과 민사소송 등이 인용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3월 임금체불을 규탄하고 완전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던 해성운수 소속 택시기사 방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월에는 방씨에게 폭언·욕설하며 집회를 방해하고, 8월에는 시위 중인 방씨에게 화분을 던지려고 위협한 혐의도 있다.

방씨의 사망 후 다른 근로자를 폭행하고 난폭운전을 한 혐의 등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정씨는 앞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 근로관계 범행으로 13회, 폭력 범행으로 5회 처벌받은 바 있다.

방씨는 1인 시위를 227일째 이어가던 지난해 9월 26일 회사 앞 도로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은 뒤 분신을 시도하고 열흘 뒤인 10월 6일 숨졌다.

검찰은 지난 1월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속해 멸시·폭행·협박해 분신 사망하도록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