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인허가 청탁·권익위 고충 처리 등 대가 받은 혐의
'7억대 금품수수 의혹'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심사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7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58)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8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전 부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하고 있다.

전 전 부원장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오늘 최선을 다해서 잘 소명하고, 마치고 나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7억원대 금품 수수 혐의를 인정하는지', '권익위 민원과 지자체 인허가 청탁 알선 대가가 맞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을 하지 않았다.

전 전 부원장은 자문료를 받았을 뿐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 전 부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용인시정연구원 원장 등으로 재직했던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6개 업체로부터 권익위 민원과 지자체 인허가 관련 청탁을 알선하는 대가로 총 7억5천888만원을 수수하고 고급 승용차를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2017년 1∼7월 신길 온천 개발사업 참여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의결 등 위원회 활동 직무와 관련해 총 2천600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뇌물수수)도 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위해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중 정 회장이 전 전 부원장에게 알선 대가로 1억여원을 건넨 정황을 잡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정 회장이 경기 용인 상갈지구 부동산 개발 인허가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전 전 부원장이 운영하는 창조산업연구소 직원을 자신이 실소유한 법인에 고용한 뒤 급여 명목의 돈과 법인 명의 승용차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전 전 부원장의 신병을 확보해 인허가 청탁 알선·권익위 고충 처리 경위와 대가관계 여부 등을 명확히 규명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