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운목 '뚝' 잘라 가져간 의문의 女…"식물 살해범 찾아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부산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사장 A씨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광안동 식물 살해·유기범을 찾는다. 제보 부탁드린다"는 글과 함께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지난 18일 오전 6시 40분께 한 행인이 행운목을 꺾어 가져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모자·마스크에 선글라스까지 착용한 여성은 인적이 드문 틈을 타 화분 쪽으로 걸어왔고, 그대로 행운목을 거칠게 꺾어 가져갔다.
A씨는 다음 날인 18일 카페에 출근해 줄기가 꺾인 행운목을 발견했다. 그는 "카페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일 겪어봤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멀었다"고 전했다.
이어 "오픈할 때 직접 식물원까지 가서 데려온 아이라 정도 들었는데…이제 봄이라 밖에 두고 퇴근했다. 출근하니 저 모양이었다"라며 속상해했다.
A씨가 공개한 또 다른 사진에는 줄기가 꺾여 시뻘건 진액이 흘러나와 있는 행운목의 심각한 상태가 담겨 있었다.
행운목은 줄기 등을 꺾어 흙 속에 꽂아 뿌리 내리게 하는 '꺾꽂이'가 가능한 식물이다. 이에 네티즌들은 행인이 훔친 줄기로 행운목을 새로 키우려는 것 같다고 추측했다.
형법 제366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 등을 손상하고 파괴하거나(손괴)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치면 재물손괴죄가 적용된다. 재물손괴죄 인정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타인의 재물 등을 점유자 의사에 반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면 절도죄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