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서 순액법 적용 재무제표 등 승인
카카오모빌리티 류긍선 대표 1년 연임
카카오모빌리티는 27일 제7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류긍선 대표의 1년 연임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류 대표는 "회사를 둘러싼 여러 우려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경영 쇄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상생 경영 체계를 마련하고,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말 택시 업계와 약속한 서비스 개편과 규제 이슈 대응 등 시급한 당면 과제를 연속성 있게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류 대표의 연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2020년부터 매출을 위법하게 부풀린 분식회계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로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개인을 합쳐 약 9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특히 류 대표에 대해서는 해임을 권고한
상태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과 경영진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는 추후 금융위원회 산하의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 류긍선 대표 1년 연임
아울러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 주총에서 순액법에 따라 작성한 지난해 재무제표를 승인받았다.

그간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 사업을 하면서 기사(개인택시)나 택시회사(법인 택시)로부터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 명목으로 받는 대신, 업무제휴 계약으로 이들 사업자에 광고와 데이터 등의 대가로 16∼17%를 돌려줬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매출에 총액법을 적용해 20% 전체를 자사 매출로 계상해왔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 경우 순액법을 적용하고 운임의 3∼4%만을 매출로 계상해야 했다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감리를 진행했다.

지난달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혐의에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회사에 최고 수위의 제재를 사전 통지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금감원의 판단과 지침을 존중하고, 회계 정보 이용자들의 혼선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재무제표상 매출 인식 회계 기준을 순액법으로 변경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매출을 순액법에 따라 공시했으며 직전 3개년(2020∼2022년) 수치 또한 순액법을 적용해 정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