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정 2심도 무기징역..."분노로 극단적 선택"
과외 중개 앱을 통해 만난 또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를 받는 정유정에게 2심 재판부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판사 이재욱)는 27일 열린 정유정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오후 5시 40분께 과외 앱을 통해 알게 된 또래 여성 A씨의 부산 금정구 집에서 흉기로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유정은 A씨가 실종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평소 자신이 산책하는 낙동강변에 시신을 유기했다. 그러나 정유정을 태운 택시기사가 혈흔이 묻은 여행 가방을 버리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탄하지 않은 성장 과정에서 원망과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내면의 스트레스 상황을 해소하고자 파괴적인 행동에 몰두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누적된 좌절감, 폭력적인 충동과 분노 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과 아무 관련 없는 20대 여성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하고 유기하는 가학성, 잔혹성을 보여 다른 범죄에 비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이유에 대해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형벌로 극히 예외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며 "직업, 나이, 교육 정도, 가족 관계, 범행 동기, 사전계획 유무, 범행 수단과 방법, 결과의 중대성 등을 철저하게 심리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평탄하지 못한 성장 과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는 힘들다"며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개선이나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생명을 박탈하기보다 영구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유정은 수의를 입고 고개를 숙인 채 판결 선고를 묵묵히 들었다.

정유정은 1심 때 10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고 2심에서도 재판부에 46차례 반성문을 내는 등 선처를 호소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