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법제처장 /사진=법제처
이완규 법제처장 /사진=법제처
변리사 등 국가시험 응시에 필요한 공인어학시험·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이 늘어난다.

26일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변리사, 외국어번역행정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및 박물관·미술관 준학예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토익, 텝스 등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이 앞으로 5년으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2년 혹은 3년 정도여서 수험생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해당 대통령령은 내달 27일부터 시행된다. 각 자격시험 응시에 필요한 공인어학시험 성적은 시행일인 4월27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성적에 한해 인정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변리사 시험 응시자가 2022년에 본 토익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이 2024년 5월까지인 경우 앞으로는 2027년까지 해당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변리사 시험에 토익·텝스 등 성적 인정 5년으로 늘어난다
일반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기존에 4년이던 성적 인정기간이 아예 폐지된다. 응시자가 각 법령에서 정한 기준 등급 이상의 성적을 올리면 취득 시기와 관계 없이 성적이 인정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법령 개정으로 청년 등 응시자들이 국가시험 수험 준비에 드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