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경선 여론조사 '중복 응답' 유도한 자원봉사자, 고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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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자신이 속한 SNS 채널 3곳에서 700여명의 회원에게 당내 경선에 일반 시민, 권리 당원 투표에 중복으로 참여할 것을 권유·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특정 예비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자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전북 여심위는 "여론을 호도하는 위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