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애 빙자 사기 조직에 6억원 송금 40대 징역 3년 3개월 선고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사기의 송금책 역할을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일명 로맨스 스캠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해왔다.

A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이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입금액의 4%를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모두 70여 차례에 걸쳐 피해자 21명이 입금한 6억여원의 돈을 사기 조직에 넘겼다.

A씨는 정부 기관, 금융기관, 퇴역군인 등을 사칭하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무작위 접근한 이들에게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돈을 뜯어내는 로맨스 스캠 사기 조직의 송금·전달책 노릇을 했다.

정 판사는 "로맨스 스캠 사기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범행을 계속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범죄수익도 상당하다"며 "다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