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복지포인트도 세금 떼나? 엇갈린 판결
회사에서 제공하는 복지포인트에도 근로소득세를 내야 할까?

이에 대해 1심과 2심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놓아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2015년 전남 여수세무서는 민간기업 한국바스프가 직원들에게 제공한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7천200만원을 원천징수 했다.

바스프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되돌려달라(경정)고 청구했지만 세무서는 거부했다. 이에 회사 측은 '근로소득세 경정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에 포함된다"며 여수세무서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올해 1월 광주고법 행정1부(김성주 고법판사)는 여수세무서장이 한국바스프에 부과한 근로소득세 7천200여만원에 대한 '경정(과세액 재 산정)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복지포인트는 '근로복지'에 해당할 뿐 근로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대법원 판례 역시 2019년 8월 서울의료원 노동자 통상임금 청구 소송에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어 항소심 재판부 판단의 근거가 됐다.

또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경우 복리후생 성격의 경비로 분류돼 과세하지 않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했다.

이에 여수세무서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지난해 공기업 최초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복지포인트 과세 부당성을 2심에서 인정받아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