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공적인물 이유로 무분별한 비판 안돼"…정보게재자 이의제기권 신설키로
인권위 "방통위, 포털 블라인드처리 남용 개선 권고 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포털이 게시물을 일정 기간 차단하는 '임시조치'(블라인드 처리)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라는 권고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공공의 관심 사안과 공적 인물에 관한 정보의 경우 임시조치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권고에 대해 방통위는 "공적 인물이라는 이유로 무분별한 비판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회신했다.

방통위는 다만 정보 게재자의 이의제기권을 신설하는 등 임시조치 후속 절차를 보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임시조치가 건전한 비판을 막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현행 법령에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라는 취지의 권고를 방통위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의제기권 신설에 대해서는 정보 게재자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인권위의 권고에는 구속력이 없다.

다만, 인권위법 25조에 따르면 관계기관의 장은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유를 통지해야 하며 인권위는 필요한 경우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앞서 인권위는 2022년 12월 임시조치가 상품·서비스 리뷰 등 공공의 관심사와 공인에 대한 개인적 의견 표명까지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방통위원장에게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권고했다.

포털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등 권리 침해가 발생하거나 권리 다툼이 예상되는 인터넷 게시물을 최장 30일까지 임시로 차단하고 있다.

임시조치는 2007년 도입 이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이어지며 헌법소원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2020년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