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별로는 반대 비율 큰 차이 없어
의협 "의사출신 의원, 법안 이해도 높아…의료계 발전 반영할 의원 지원해야"
의료법안 80%에 반대한 의협, '의사 출신 의원' 법안에는 찬성표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사 간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의사들의 법정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국회에 발의된 법안 5건중 4건꼴로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제출한 법안의 대부분을 의협이 '반(反) 의료계' 법안으로 보고 반대한 셈이다.

다만 의사 출신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는 찬성표를 던졌다.

25일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제20~21대 국회 의료관련 입법활동 조사결과'에 따르면 의협은 20대(2016년 5월 30일 시작)~21대(2023년 10월 20일까지) 국회 의료관련 법안 중 734건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료법 개정안이 225건(30.7%)으로 가장 많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72건(9.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51건(6.9%), 약사법 개정안 40건(5.4%), 의료기기법 개정안 18건(2.5%) 등이었다.

의협은 발의된 법안 중 585건(79.7%)에 대해 국회에 반대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냈고, 103건(14.0%)에 대해서만 찬성 의견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나머지 46건(6.3%)은 찬성과 반대 한쪽에 속하지 않아서 기타로 분류됐다.

국민의힘 발의 법안의 77.9%, 더불어민주당 발의 법안의 80.0%에 반대해 반대율은 두 정당 사이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의료법안 80%에 반대한 의협, '의사 출신 의원' 법안에는 찬성표
반대율이 높았지만, 20대 신상진 전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는 4건 모두 찬성했다.

또한, 윤종필(국민의힘)·윤일규(더불어민주당)·신현영(더불어민주당)·박인숙(국민의힘) 전·현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주로 찬성 의견을 표명했다.

이들 5명 중 간호사 출신인 윤종필 전 의원을 제외한 4명은 의사 출신이다.

신상진 전 의원은 의협 회장을, 신현영 의원은 의협 대변인을 역임했다.

의사협회가 반대한 법안의 대부분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의협 40대 집행부(2018년 5월~2021년 4월)가 반대한 법안 220건 중 65건(29.5%), 41대 집행부(2021년 5월~)가 반대한 법안 215건 중 25건(11,6%)만 가결됐다.

국회가 발의한 법안의 상당수를 의협이 반대했고, 이런 반대 목소리가 실제로 입법을 무산하는 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연구원은 "여전히 반(反)의료계 법안이 다수 발의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법률 제·개정은 보건의료체계 변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의협이 더 적극적인 견해를 표명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주도적인 주체로 참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의료관련 법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다수의 법안을 발의하는 것을 볼 때, 의료계에 발전을 위한 정책을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반영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발굴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료법안 80%에 반대한 의협, '의사 출신 의원' 법안에는 찬성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