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의 기동 전단. 해경 제공
해양경찰의 기동 전단. 해경 제공
해양경찰청은 봄 성어기를 맞아 서해상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해 정부 합동(해경·해군·해수부) 특별 단속을 2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꽃게 등 봄어기에는 조업이 금지된 서해 NLL 인근의 특정금지구역에 불법 외국어선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 말 현재 하루 평균 100여 척이 조업 중이다.

해양경찰청, 해군, 해양수산부는 25일 '불법 외국어선 단속전담 기동전단'을 구성하고 오전 합동훈련을 시작했다. 오늘부터 약 1주일간 서해 전역에서 진행된다. 이번 단속은 서해 접경해역의 불법 조업과 무허가 범장망과 쌍끌이 저인망 어선 단속에 초점을 맞춘다.

해양경찰청은 2개 기동전단을 구성했다. A전단은 서해 접경해역에서 활동하며 NLL 이북에서 남하하는 외국어선을 단속하고, B전단은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 인근에서 야간이나 기상악화를 틈타 허가수역에 진입하는 범장망과 저인망어선을 각각 단속한다.

해경은 무허가 및 영해침범 조업, 공무집행방해 등 중대위반 어선에 대해서 끝까지 단속해 담보금 최고액 부과, 선박 몰수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특별단속에는 해경함정 14척, 항공기 3대, 군함 12척, 해수부 어업지도선 3척 등이 동원된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우리 해역에서 치어까지 싹쓸이하며 수산자원을 황폐화 시키는 불법 쌍끌이 저인망이나 범장망 등 해양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