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0년 전 승인 뒤늦게 취소한 것은 재량권 남용"
"임원 취소는 부당"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파기환송심 승소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 대해 교육부가 낸 임원 자격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교육부의 처분에 문제가 없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그와는 다른 취지로 교육부 패소 판결을 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행정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최 전 총장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최 전 총장 승소 판결을 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교육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최 전 총장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함으로써 위법한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최 전 총장은 2010년 3월 동양대 총장으로 임명됐고, 아버지 최현우 이사장은 같은 해 10월 학교법인 현암학원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사학법에 따라 이사장 직계존속이 총장직을 수행하려면 이사 정수 3분의 2의 찬성과 관할청 승인을 받아야 하나 이들 부자는 이사회나 교육부 승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 점을 문제 삼아 교육부가 최 전 총장의 현암학원 이사 취임을 승인한 처분을 2020년 11월 뒤늦게 취소했다.

최 전 총장 측은 "교육부가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에 앞서 시정 요구를 하지 않아 위법하고, 10년 전 일에 대해 뒤늦게 문제 삼아 임원 승인을 취소한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그해 소송을 제기했다.

최 전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기광 변호사는 "다른 이사들도 '3분의 2 찬성과 관할청 승인'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경고' 처분에 그쳤다.

교육부의 승인 취소 처분은 형평에 맞지 않다"면서 "당시 정치적인 배경이 없었다면 이런 처분을 내렸겠느냐"고 변론했다.

1심 법원은 최 전 이사장이 2013년 사망한 만큼 위법 상태가 시정될 수 없어 시정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며 최 전 총장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당시 상황이 시정할 수 없는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대법원은 "최 전 총장은 재직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장기간 동양대학교의 총장으로 재직했고 그사이에 최 전 이사장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사후에 위법 상태 자체를 시정할 가능성이나 실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시정 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한 교육부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시정을 요구하지 않은 교육부 처분에는 잘못이 없었다고 판단했지만, 교육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총장의 지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이사 지위까지 박탈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고, 10여년이 지난 이후 총장 재직 자격요건 관련 위법을 이유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는 일"이라고 판단했다.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되면 개정 전 사립학교법에 따라 최 전 총장은 그로부터 5년간 학교법인 임원이 될 수 없다.

최 전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딸이 받은 동양대 표창장에 대해 "발급한 적 없다"고 진술했던 인물이다.

교육부가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하면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