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방안 및 정부지원제도 전국 순회설명회'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대한상의, 고용부·안전보건공단과 중대재해법 전국순회설명회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됨에 따라 재해예방과 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영세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전국 83만여개에 달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면서 소기업·영세사업장에도 안전에 대한 관심과 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사업 규모가 작을수록 대표가 처벌을 받으면 사실상 폐업할 가능성이 있어 이들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돕기 위해 설명회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산업현장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전문가들이 직접 강연을 맡아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법, 사업장 스스로 하는 위험성평가 실시방법, 정부의 지원제도 활용방안 등을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중소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정부가 실시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참석자들과 함께 시연하고 진단 결과에 따른 맞춤형 지원제도를 소개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27일 목포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부산, 대전, 세종, 전주, 인천, 원주 등 38개 지역상공회의소에서 열릴 예정이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만큼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산업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파악해 법제도 개선에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