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여행 주의해야"…오늘부터 국가보안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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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홍콩 입법회(의회)는 지난 19일(이하 현지시간) 국가 분열과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 결탁 등 39가지 안보 범죄와 이에 대한 처벌을 담은 국가보안법(기본법 23조)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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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은 특히 외부 세력과 결탁하면 최대 14년, 외세와 함께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퍼트리는 등 비교적 가벼운 경우에도 10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세란 해외 정부와 정당, 국제기구,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는 해외 기관, 이들과 연계된 기구 및 개인을 말한다. 하지만, 처벌을 위한 외세와 결탁이 '불법적 의도'와 '부적절한 수단'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고 하는 등 문구가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점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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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즈훙 대만·홍콩경제문화합작책진회 이사장은 "외국인의 홍콩 여행과 비즈니스가 모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 정보기관인 국가안전국(FSB)도 세부 사항이 불명확하고 모호한 부분이 매우 많다면서 홍콩 여행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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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도 홍콩 국가보안법이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다면서 여행자들이 의도치 않게 법을 위반할 수 있다며 여행 주의보를 내렸다. 또 기소 없이 구금될 뿐 아니라 변호사 접견도 거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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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