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선물?' 잠복형사에 스스로 찾아온 범인
A(28)씨는 지난해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오전 1시 35분께 춘천시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들 사이를 서성거렸다.

그는 여러 범죄 전력이 있는 차량털이범으로 이미 춘천지역 아파트에서만 14번이나 절도 행각을 벌였다.

A씨는 이날도 어김없이 주차장에서 절도를 저지를 차량을 찾고 있었다. 그는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들 대부분이 잠기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노려 범행해왔다.

차들을 살피던 A씨에게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검은색 승용차가 눈에 들어왔다. 그러나 그 차는 경찰이 친 '덫'이었다.

A씨가 차량 문을 열어젖히자, 승용차 안에 잠복한 형사들은 A씨를 반갑게 맞이하며 바로 긴급체포해 경찰서로 연행했다.

형사들은 일주일 전 피해자로부터 신고받고 수사에 나선 상황이었다. 크리스마스에도 잠복근무에 나선 형사들에게 범인이 제 발로 찾아온 것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은 실토하면서도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는 털어놓지 않았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가 지난해 11∼12월 총 15차례에 걸쳐 약 300만원을 훔친 사실을 밝혀냈고, A씨는 결국 절도죄와 절도미수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20년 7월에도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이듬해 3월 가석방됐지만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과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