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항소2-2부(손대식 부장판사)는 22일 흉기를 지니고 역사를 배회하며 누군가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예비)로 기소된 A(3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흉기 지니고 동대구역 배회한 30대 항소심도 징역 1년
A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후 3시께 흉기를 준비해 동대구역 대합실과 주변을 배회하다 역에서 근무 중이던 사회복무요원을 향해 가방에 있던 흉기를 꺼내 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