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입시비리' 조민 1심 벌금 1000만원 입력2024.03.22 10:13 수정2024.03.22 10:1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입시비리' 조민 1심 벌금 1000만원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출산시 1억'…파격 지원 회사 또 나왔다 농기계 전문 기업 TYM이 저출산 해소를 위한 출산장려금 정책에 동참한다.TYM은 이달부터 임직원 자녀 출산장려금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지급액은 첫째 출산 시 1천만원, 둘째 출산 시 3천만원, 셋... 2 한밤중 부산 아파트서 화재…주민 180여명 대피 22일 오전 2시 36분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 4층에서 불이 났다. 불은 침구류 등을 태워 50여 만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약 20분 만에 꺼졌다. 다친 사람은 없었으며 아파트 비상 방송을 듣고 주민 180... 3 경북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 이동 제한 해제 경북도는 지난 1월 9일 의성군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설정된 방역대 이동제한 조치를 22일 전면 해제했다. 발생 농장 살처분 및 세척·소독 등 절차가 완료된 날로부터 28일 이상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