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21일(현지시간) 애플을 상대로 반(反)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아이폰에서 경쟁사 앱을 배제하고 타사 기기와의 호환을 제한한 ‘폐쇄적 생태계’를 정조준했다. 애플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해소하기 위한 기업 분할, 사업 부문 매각 등의 가능성도 시사했다.

미국 법무부는 이날 캘리포니아주 등 16개 주 법무장관과 함께 뉴저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애플은 수년 동안 의도적으로 경쟁자를 배제하는 전략을 통해 스마트폰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해 왔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아이폰을 중심으로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워치 등 자체 기기를 통해 구축해 온 애플의 폐쇄적 생태계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애플이 아이폰 기능을 통제해 경쟁사들이 혁신적인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것을 막고, 경쟁사 하드웨어 기기를 아이폰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없도록 기능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이를 가리켜 ‘벽으로 둘러싸인 정원’이라고 꼬집었다.

CNBC에 따르면 법무부 관계자는 애플의 폐쇄적 생태계 해소와 관련해 “구조적 구제책(structural relief)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구조적 구제책은 통상 기업 분할, 자산 매각 등을 의미한다. 애플은 성명을 통해 “이번 제소는 애플의 정체성은 물론 치열한 경쟁 시장에서 애플 제품을 차별화하는 원칙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법무부의 제소 소식이 전해지면서 애플 주가는 4.1% 떨어졌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