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건된 드론개발 자문단원 8명은 해당 사업을 주관한 경찰청 담당자들도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위반한 '공동정범'이라며 2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자신들이 사업 참여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했다면 이 사업을 추진한 담당자들 역시 법을 어겼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날 경찰청 앞에서 전국경찰직장협의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청에서 주관하고 홍보해 믿고 참여했는데 (사업 진행) 2년이 지난 이후에 알 수 없는 이유, 이해할 수 없는 죄명으로 입건됐다"며 "비통하고 억울하다"고 했다.
이어 "경찰청은 게시판을 통해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도록 실험실과 연구재료, 인력을 모두 제공하겠다'고(사업을) 홍보했다"며 "이것이 거짓말이라면 13만 경찰관을 기만한 것이고 거짓이 아니라면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해 김영란법의 간접정범이 되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문단원들은 또 국가권익위원회와 경찰청 미래치안국도 연구 재료로 드론을 제공받은 행위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했지만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를 묵살하고 송치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자문단원들은 2021년 2월 치안현장용 드론 연구개발 자문단으로 활동하면서 개발에 참여한 업체로부터 3년 뒤(24년 말) 반납하는 조건으로 400만원가량의 드론을 각각 받았고 이를 지난해 11월 22일 반납했다.
하지만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0월 이들을 입건했다.
1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제공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청탁금지법 8조 1항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입건된 이들은 드론을 임대 형식으로 받은 것이고 물품 가액을 100만원 이상으로 볼 수도 없다는 입장이지만 경찰은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
“우리 손자 학교는 입학생이 적어서 한 학년이 축구도 못하게 생겼네요.”4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 입학식에 참석한 이 모군(6)의 할아버지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오전에 택시 운행을 마치고 손자 입학식에 왔는데 오는 길에 지나친 초등학교마다 꽃다발을 파는 곳도 없고, 사람도 없어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출생아 급감으로 초등학교들이 연이어 문을 닫고 있다.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 수는 32만 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0년 전국 33곳이던 폐교 수는 지난해 33곳, 올해 49곳으로 급증했으며, 이 중 초등학교가 38곳을 차지한다. 입학생이 단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도 지난해 112곳에서 올해 180여 곳으로 늘었다.시도별로는 전남이 10곳으로 가장 많고, 충남·전북·강원도가 그 뒤를 이었다. 서울에서는 올해 폐교된 초등학교가 없지만, 인구 유입이 꾸준한 경기도에서도 6곳이 문을 닫는다.출생아 수 급감에 초등학교 '직격탄'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교동초등학교에서는 31명의 신입생이 6학년 선배 15명과 함께 입학식에 입장하자, 학부모와 교직원들이 큰 박수를 보냈다. 올해 입학생 수는 지난해보다 한 명 줄어든 31명으로, 총 두 반이 꾸려졌다.교동초는 131년 역사의 국내 최장수 국공립 초등학교지만 학생 수 감소로 폐교 위기를 겪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교동초는 서울 전역에서 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현재 재학생 중 해당 학군에 거주하는 학생 비율은 20%에 불과하며 80%는 서울 각지에서 모인 학생들로 구성됐다.교동초 관계자는 "이곳 처럼 서울 곳곳에서 소규모 학교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무조건 통폐합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며 &
세종에서 음주 단속에 적발된 50대 여성이 불과 2시간 뒤 대전에서 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별건으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4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시 31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세종시 다정동에서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고, 경찰은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A씨를 귀가 조처했다.이후 대전 유성구로 이동한 A씨는 다시 동일 차량을 운전하다 같은 날 오전 3시 51분께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재차 적발됐다.두 번째 단속에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을 넘긴 상태였다고 경찰은 전했다.경찰은 A씨가 최초 단속 후 추가로 술을 마셨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정확한 음주량과 행적을 조사했고, 동승자에 대한 음주 운전 방조 여부도 함께 수사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씨의 두 차례 음주운전 행위를 별건으로 분류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아파트 단지 내에서 다가오는 차량을 보고 놀라 넘어진 70대가 숨진 가운데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오후 7시 30분쯤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4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좌회전하던 중 건널목을 건너려던 70대 B씨 일행 3명과 마주쳤다.당시 A씨는 아파트 입구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 한 이후 횡단보도를 통과하던 중이었고, 인도 쪽에 있던 B씨 일행은 오는 차량을 보고 놀라 모두 뒤로 넘어졌다. 단, 이들은 차와 직접적으로 부딪히지는 않았다. 해당 사고로 B씨가 일행 2명에 깔렸고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지고 말았다.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과실 여부를 가려내기 위한 수사 중이다. 비접촉 교통사고라 하더라도 A씨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운전자의 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이에 경찰이 주변 CCTV 영상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A씨가 당시 서행 중이었던 사실은 확인했으나,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를 하지 않은 모습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A씨가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지 법리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의무를 준수했는지 만약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라며 "현재까지는 운전자의 처벌 여부 등 어떠한 것도 명확히 결론 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