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자동차 운행 시간 줄이고 현금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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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오는 29일까지 탄소중립포인트 홈페이지(car.cpoint.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차량은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 및 승합자동차로, 전기·하이브리드·수소차는 제외된다.
올해는 총 189명의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12월경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가운데 2023년에는 관내 59명에게 인센티브 396만원이 지급됐다.
군 관계자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경제적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에 많은 군민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