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 불법행위 처분 안 끝났어도 포상금 지급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50만→200만원 상향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최대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포상금을 높여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에 설치된 공정건설지원센터는 신고자가 건설 공사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한 뒤 처분 기관에 처분을 요청하고 있다.

지금은 신고 내용에 대한 행정처분·형사처벌이 끝난 뒤 포상금이 지급되지만, 앞으로는 처분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지방국토관리청 포상금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건설근로자 채용 강요, 건설기계 임대와 관련한 부당한 청탁 외에도 노사를 불문하고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모든 불법행위를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고는 지방국토관리청 공정건설지원센터(☎ 1577-8221)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우편, 팩스로 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6개월 동안 전국 835개 건설현장을 단속한 결과, 150개 현장에서 불법하도급 27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현장 안전의 첫걸음은 불법행위 근절"이라며 "불법행위를 발견한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