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지난해 수출 실적이 2천만달러 이하인 업체가 지원 대상이다.
선정된 업체는 1천만원 한도에서 해외 마케팅, 국제 운송, 해외 규격 인증, 통번역, 디자인 개발 등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14개 수출지원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 RE100 사업, ESG 활성화 사업 참여 업체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경기지원단(☎ 031-273-6032)에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