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원 변호사의 이의있습니다] 떠돌이 개 학대에 실형 선고, 생명 존중 의미 깊어
최근 동물보호법 관련하여 의미 있는 판결이 이루어져 이를 공유하고자 한다. 지난 3월 13일 제주지방법원은 동물에게 상해를 입혀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약 10년 만에 크게 개정되면서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현행 동물보호법 뿐만 아니라(현행 동물보호법에 대한 내용은 필자의 2023. 6. 28.자 기고 글 『[민사원 변호사의 이의있습니다]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 두 달, 관리·보호 소홀도 처벌 받을 수 있어』를 참조), 그 이전에 시행되었던 구 동물보호법에도 동물을 학대하여 상해를 입히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었다.

그런데 동물 학대가 발생하더라도 우연히 그 현장에 경찰이 있지 않은 이상, 동물이 스스로 학대당했다고 신고할 수 없지 않은가. 결국 동물 학대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사건화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신고가 필수적이다. 그러다보니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학대당한 동물에게 주인 혹은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후술하듯이 “주인”이라는 표현은 법률적으로는 특별히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동물도 하나의 생명체인 점을 고려하여 보다 적절하고도 새로운 표현을 우리 사회가 합의해내기를 희망한다. 다만, 이 글에서는 그간 동물에 관심이 없었던 독자의 경우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인”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함을 일러둔다).

또한 동물을 물건으로 보는 현행 민법상, 동물에 대한 학대는 그 주인의 손해 발생과도 연결될 수밖에 없기에, 주인이 있는 동물과 그렇지 않은 동물을 비교하자면, 주인이 있는 쪽이 사건화 되기 쉽고, 사회적 주목도 역시 높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글에서 소개하는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이 특별한 이유는, 주인이 없는 떠돌이 개에 대한 학대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한 것이자, 그 정도 또한 상당히 엄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떠돌이 개가 피고인 소유의 닭 사육장 창고에서 도망 나가는 것을 보고, 활을 쏘아 맞춰 떠돌이 개의 허리를 관통하는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과거 들개가 사육하던 닭을 물어 죽였던 적이 있어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었다고 변호하였는데 그 말이 사실이라면 이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의 떠돌이 개가 피고인의 닭을 물어 죽인 그 들개도 아니고, 상해의 정도 역시 허리를 관통당한 수준에 이르러 매우 심각하다. 하물며, 이 사건 떠돌이 개는 피고인의 인기척에 달아나던 중이 아닌가.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이미 들개가 닭 사육장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보강한다거나 하는 대안을 강구하였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활을 쏘아 상해를 입힌 것을 선량하고도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사건에 대해서, 그래도 사람이 우선 아닌가, 동물을 상대로 한 것인데 처벌이 지나치게 무겁지 않은가 생각할 수도 있다. 만약 사람의 생명·건강에 대하여 위험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동물보다는 사람을 우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이 아님에도 사람이 아닌 동물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생명·건강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사건 판결은, 우리 사회에 비록 주인 없는 동물이라 할지라도 소중한 하나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환기시켜준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민사원 변호사는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을 최우수로 졸업한 뒤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현)대법원 국선변호인, (현)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현)서울남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현)중앙지역군사법원 국선변호인, (현)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신길제1동 마을변호사, (현)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 (현)사단법인 동물보호단체헬프애니멀 프로보노(으)로 참여하고 있다.

<글=법률사무소 퍼스펙티브 변호사 민사원>


박준식기자 parkjs@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