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구속기한 내 선고 불가능하지만 보석시 불출석 등 우려"
송영길, 또 보석 호소…재판부 "사건관련자 접촉우려로 고민중"(종합)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유세 한 번 못 한 채 선거가 끝난다면 너무나도 가혹할 것"이라며 거듭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대표 측은 이날 자신의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에 이런 취지의 참고자료를 냈다.

송 대표 측은 "25일도 남지 않은 총선은 정치인 송영길에게 어쩌면 마지막 국회의원 선거"라며 "선거유세 한 번 못 한 채 구치소에 무기력하게 있어야 한다면 너무나도 가혹한 형벌이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송 대표의 거듭된 보석 허가 요청에 대해 아직 신중히 고민하고 있으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이 방대해 (송 대표의) 구속 기간 6개월 내에 종료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검찰 측 주요 증인 신문을 아무리 빨리 진행해도 5월 초에 끝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석을 허가받은 송 대표가 선거운동에 뛰어들 경우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짚었다.

재판부는 "송 대표의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지은 가장 큰 요인은 증거 인멸 가능성이었다"며 "그런데 피고인이 보석돼 선거운동을 하려면 조직이 필요하고, 조직이 있으면 기존에 피고인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오게 될텐데 그 사람들 중에는 이 사건 관련자도 섞여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 관련자를 구분해서 접촉을 막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여러가지로 고민하고 있다"며 "피고인과 검찰 측이 제출하는 보석 관련 의견서에 영향을 받기보다 재판 진행 경과를 고려해 보석 여부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서면도 낼 필요가 없다"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또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총선 유세를 이유로 대장동 사건 관련 재판에 불출석한 것을 의식한 듯 "최근 다른 재판부에서 선거운동 때문에 재판에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다"며 "선거운동이 급하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수 있지 않냐"며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날 송 대표 측은 시민 4천여명이 연명한 '송영길 보석에 대한 처벌감수 확약서'도 제출했다.

함세웅 신부와 김상근 전 KBS 이사장 등도 서명했다.

확약서에는 "송영길이 도주하거나 범법행위를 하면 범인도피죄, 위증교사방조죄 등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송 대표는 지난 18일 공판에서도 직접 보석 허가를 호소하는 등 총선을 이유로 불구속 재판 요청을 반복하고 있다.

그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총 6천65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올해 1월 4일 구속기소됐다.

그는 옥중에서 소나무당을 창당해 4·10 총선 광주 서갑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