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시민단체 "지진 위자료 소송에 45만명 참여…시민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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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과 변호사, 사건번호 추적 등을 통해 집계한 결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나 피고 주소지 관할 법원인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37만7천명, 서울중앙지법에 7만2천900명이 지진 소송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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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포항지원에서 1심 판결이 난 이후 시민이 몰리면서 약 5개월 사이에 포항지원 33만명, 서울중앙지법 6만4천명 등 39만4천명이 추가로 참여했다.
45만명의 원고는 지진 당시 포항시 인구 약 50만명의 90%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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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부 원고는 다른 법원에 소송을 냈거나 복수의 변호사를 통해 중복해서 소송을 낸 사례도 있다.
이에 범대본은 포항지원과 서울중앙지법에 정보공개 요청을 해 둔 만큼 앞으로 정확한 원고 수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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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이 난 이후 추가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포항시민이 변호사 사무실에 몰리면서 포항지역에서는 한동안 소송대란이 벌어졌다.
모성은 범대본 의장은 "포항지진 시민 소송에 동참한 서울, 부산, 대구 등 타지 변호사와 포항지역 변호사가 협력하는 공동 변호인단을 구성·운영해 항소심에서도 승소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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