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소송 지원 판결…전 남편 재산·소득 변화도 고려
법원 "교육비 늘고 물가 높아졌으니 양육비 더 내라"
이미 결정된 양육비에 대해 교육비 및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양육비를 증액하거나 15년 연체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속속 나오고 있다.

1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광주가정법원 제3가사부(심재광 부장판사)는 A씨의 전남편 B씨가 제기한 양육비 청구 소송 항고심에서 항고를 기각하고 양육비를 매월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리도록 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08년 B씨와 협의이혼하며 매월 30만원의 양육비를 받기로 합의했다.

A씨는 2023년 B씨가 대기업에 근무하며 형편이 나아진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공단의 도움으로 미지급된 양육비 일부를 지급하고, 매월 지급되는 양육비를 90만원으로 증액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고교생이 된 자녀 교육비로 영어·수학 학원비, 악기 강습비 등 매월 44만원이 지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 15년간 물가가 상승하고, 화폐 가치가 크게 떨어진 점을 들었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경제 사정, 자녀가 성장하면서 양육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월 양육비를 70만원으로 조정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B씨는 항고했으나 기각됐다.

또 지난 1월 2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정연희 판사는 C씨가 전남편 D씨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이행명령신청 사건에서 "전 남편은 최근 6년 치에 해당하는 양육비 2천88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C씨는 2008년 D씨와 협의이혼 당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이혼합의서를 작성했다.

이혼합의서에는 'C씨가 친권자와 양육자로 정하되 양육비 청구는 하지 않는다.

대신, D씨는 C씨의 동의 없이 자녀를 볼 수 없다'는 내용이 적혔다.

하지만 이후 가정법원 조정기일에는 이혼합의서와 정반대의 내용인 '(자녀가 성년이 되는) 2028년까지 매월 40만원을 양육비로 지급한다.

남편은 사전협의를 거쳐 자녀를 자유롭게 면접한다'는 조정조서를 작성했다.

C씨와 D씨는 이후 조정조서가 아닌 이혼합의서대로 살아왔다.

D씨는 양육비를 보내지 않았고, 아이도 면접하지 않았다.

C씨는 D씨의 재산과 소득 현황을 잘 알기 때문에 포기한 상태로 있었다.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로 어려움을 겪던 C씨는 지난해 D씨의 주민등록초본을 떼 보고 D씨가 서울의 한 고가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됐다.

C씨는 공단의 도움을 받아 양육비 이행 명령을 신청했다.

D씨는 "이혼합의서에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했고, 실제로도 15년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혼합의서보다는 이후 작성된 조정조서의 법적 효력이 중요하다"면서 "C씨가 지난 15년간 한 번도 양육비 지급을 독촉하지 않은 점, 미지급 기간이 장기간이어서 일시에 해소하기에는 부담이 된다"며 최근 6년 치에 해당하는 양육비 이행을 명령했다.

이들의 소송을 각각 대리한 공단 측 구태환 변호사와 나영현 법무관은 "양육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법원의 엄격한 판단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