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연, 미래차법 관련 보고서
SDV·건설기계도 '미래차'…"車산업 외연확장 기틀 마련"
앞으로는 친환경차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와 건설기계도 '미래자동차'로 불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4일 미래차 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의 지원 근거 등을 담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 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미래차법)의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미래차법 및 하위법령 제정안은 미래차를 '전기, 태양광, 하이브리드 등을 동력으로 하는 친환경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소프트웨어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성능을 향상한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 기술이 적용된 동시에 운전면허가 필요한 건설기계도 미래차에 포함됐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19일 '미래차법의 주요 내용과 의의'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미래차 관련 법령 제정으로 향후 자동차 산업의 외연이 크게 확장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자영 자동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기업들의 사업 다각화 및 외연 확장을 도모하고 타 산업으로부터의 새로운 플레이어 진입 기회가 마련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미래차 부품산업의 범위를 생산, 실증, 유통 등 가치사슬 전체로 확대하고, 이에 대한 지원 규정이 마련된 데 대해서도 보고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위법령 제정안은 부처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전략회의'를 신설해 부품산업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우수한 '미래차 부품 전문기업'을 지정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부품산업 관련 학과 설치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근거도 담겼다.

윤 책임연구원은 "기업의 성장, 인력 및 기반 양성 등 자동차 산업 생태계 발전의 기틀이 마련됐다"며 "글로벌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탄소중립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사업들이 조속히 전개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