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올해도 회계공시 동참 결정…팽팽한 찬반 끝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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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는 회계공시 거부 결정
민주노총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정부의 회계공시 요구에 응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18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80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표결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회계공시를 거부하자는 수정안을 표결에 붙인 결과 재적 대의원 1천2명 중 찬성이 493명으로, 근소한 표 차로 과반에 못 미쳐 부결됐다.
노조 회계공시 제도는 정부가 노조 회계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지난해 도입한 것으로, 지난해 10월 2022년 결산 결과를 처음 공시하게 한 데 이어 이달 초 작년 회계에 대한 공시가 개시됐다.
공시 자체는 자율이지만, 공시하지 않은 노조의 조합원들은 조합비에 대한 15%(1천만원 초과분은 30%)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양대 노총은 회계공시 제도에 반발하면서도 조합원의 불이익을 우려해 동참을 결정했고, 이에 따라 지난해 조합원 1천명 이상 전체 노조 739곳 중 양대 노총을 포함한 675곳(91.3%)이 공시했다.
앞서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지난달 28일 대의원대회에서 회계공시 거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후 총연맹 차원의 동참을 요구한 바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은 18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80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표결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회계공시를 거부하자는 수정안을 표결에 붙인 결과 재적 대의원 1천2명 중 찬성이 493명으로, 근소한 표 차로 과반에 못 미쳐 부결됐다.
노조 회계공시 제도는 정부가 노조 회계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지난해 도입한 것으로, 지난해 10월 2022년 결산 결과를 처음 공시하게 한 데 이어 이달 초 작년 회계에 대한 공시가 개시됐다.
공시 자체는 자율이지만, 공시하지 않은 노조의 조합원들은 조합비에 대한 15%(1천만원 초과분은 30%)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양대 노총은 회계공시 제도에 반발하면서도 조합원의 불이익을 우려해 동참을 결정했고, 이에 따라 지난해 조합원 1천명 이상 전체 노조 739곳 중 양대 노총을 포함한 675곳(91.3%)이 공시했다.
앞서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지난달 28일 대의원대회에서 회계공시 거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후 총연맹 차원의 동참을 요구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