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선관위, 총선 앞두고 19∼23일 거소·선상투표 접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신청 대상자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거나, 선박 또는 함정 등에 승선해 사전투표·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 등이다.
이 기간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에 신청서를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행정기관(시·군·구·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거소·선상투표 신청자는 병원·자택·선박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거소투표) 또는 팩스(선상투표)로 투표할 수 있다.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긴 지역에서 투표하려면 19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다만, 사전투표는 전입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거소·사전투표 신청 기간 전후로 허위 신고, 대리투표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조사 후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