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트 속 노숙생활 30대 전과자, 또 식료품 훔쳐 구속
"밀린 월세를 내지 못해 살던 원룸에서 쫓겨났고, 허기진 배를 채우려다 보니…."
18일 특수절도 혐의로 광주 서부경찰서에 구속된 30대 A씨는 "범행을 시인하냐"는 경찰 질의에 모두 인정한다며 고개를 재차 숙였다.

곳곳이 닳고 검은 때가 묻은 옷차림의 그는 전과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는 범행 이유를 설명했다.

A씨가 문을 닫은 음식점에 침입해 주전부리를 훔치기 시작한 것은 올해 1월 초다.

살던 원룸 월세가 밀리자 대책 없이 집 밖으로 나왔고, 영업이 종료된 광주 서구 서창동 한 음식점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현관문의 시건 장치를 풀고 들어간 A씨는 현금 대신 냉장고에 보관하던 술·고기와 가스버너 등 생활 물품을 마구잡이로 훔쳤다.

식료품을 가져간 곳은 광주 광산구 영산강변에 있는 갈대밭으로, 거주지가 없던 A씨는 길거리 등지에서 주워 모은 물품으로 텐트를 치며 4개월간 간 노숙 생활도 했다.

그사이 피해 업주의 신고를 경찰이 접수했지만, A씨는 같은 수법으로 해당 음식점에서 3차례에 걸쳐 70여만원의 식료품을 훔치는 범행을 이어갔다.

잇따른 범행에 A씨는 지난 15일 경찰에 검거됐고, 똑같은 전과로 징역형을 살다가 출소한 사실이 드러났다.

과거에 저지른 범행에서도 서구 서창동에 있는 음식점에 들어가 식료품을 훔쳤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가 없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