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거소·선상투표 23일까지 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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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20여 일 앞두고 19~23일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신고를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거소투표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기 힘든 선거인 등이 우편으로, 선상투표는 선원이 배 위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신고서 신청은 서면·우편·인터넷으로 가능하다.
거소투표 대상자는 △사전투표소·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병영 안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선상투표 대상자는 대한민국 선박 및 외국 국적의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는 배에 타거나 탈 선원이다.
신고자는 본인 주민등록지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고서를 가져가거나 중앙선관위 누리집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해야 한다. 작성 후 거소투표 대상자는 접수 마감일인 23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하는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혹은 대리인이 제출한다.
배에 승선한 사람은 선장 등의 확인을 받아 선상투표 신고 마감일인 23일 오후 6시(대한민국 표준시 기준)까지 도착하도록 시·군·구청의 선상투표 신고 접수용 팩스 번호로 신고서를 보내면 된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거소투표 대상자는 △사전투표소·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병영 안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선상투표 대상자는 대한민국 선박 및 외국 국적의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는 배에 타거나 탈 선원이다.
신고자는 본인 주민등록지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고서를 가져가거나 중앙선관위 누리집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해야 한다. 작성 후 거소투표 대상자는 접수 마감일인 23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하는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혹은 대리인이 제출한다.
배에 승선한 사람은 선장 등의 확인을 받아 선상투표 신고 마감일인 23일 오후 6시(대한민국 표준시 기준)까지 도착하도록 시·군·구청의 선상투표 신고 접수용 팩스 번호로 신고서를 보내면 된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