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 남자 만나지?" 외도 의심…아내 코뼈 부러뜨린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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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외도했다고 의심하고 코뼈가 부러질 정도로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특수폭행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흉기 손잡이로 아내 B씨의 머리를 두 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6시간 뒤 B씨 직장에까지 찾아가 주먹으로 B씨 얼굴을 때린 혐의도 받았다. B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내가 외도한다고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특수폭행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흉기 손잡이로 아내 B씨의 머리를 두 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6시간 뒤 B씨 직장에까지 찾아가 주먹으로 B씨 얼굴을 때린 혐의도 받았다. B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내가 외도한다고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