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 애로 등 성공 불투명…귀책사유 시행업체에 지체상금 면제 불가"

경기도가 1년째 중단된 고양 K-컬처밸리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경기도, '1년 중단 K-컬처밸리' LH 참여 등 중앙정부 지원 요청
K-컬처밸리 사업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 32만6천400㎡에 1조8천억원(2016년 기준)을 투입해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CJ라이브시티가 시행업체다
경기도와 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한 CJ라이브시티는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에 따른 자금 조달 등의 어려움으로 지난해 4월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도는 17일 "K-컬처밸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이 불투명한 상태"라며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LH공사 등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직간접적인 사업 참여 등 지원 방안 마련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6년 사업 시작 이후 4차례에 걸친 사업계획 변경에 협의하는 등 K-컬처밸리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지만, 이제는 중앙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도는 CJ라이브시티에 대해서도 필요한 자금 확보 등 사업추진 의지를 촉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주관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의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은 이유도 도는 상세히 설명했다.

조정위는 경기도 측에 공사 지체상금(지연배상금) 1천억원 면제와 계약 해지·해제권의 유보 등을 제시했지만 도는 지난 1월 이를 거부했다.

경기도, '1년 중단 K-컬처밸리' LH 참여 등 중앙정부 지원 요청
공사 지연의 귀책사유가 CJ라이브시티에 있는 만큼 지체상금 면제의 요건이 되지 않고 다른 사업과 형평성 문제 등으로 계약 해지·해제권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종돈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K-컬처밸리 개발사업은 한류문화 콘텐츠 산업의 세계적인 문화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요한 사업"이라며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통해 경기북부 지역경제의 역동성을 키우고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