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출산에 대해 청년들은 ‘슬픔’, ‘공포’, ‘혐오’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을 논하는 청년 세대의 핵심 키워드는 ‘돈’이었다.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인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작년 11월부터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게시된 결혼·출산·육아 관련 게시글 약 5만 건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결혼과 관련된 게시글의 32.3%가 ‘슬픔’을, 24.6%가 ‘공포’를 각각 주된 감정으로 표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출산 관련 게시글도 ‘혐오’(23.8%)와 ‘공포’(21.3%)의 감정이 가장 높았다.반면 행복한 감정을 표출하는 것으로 분류된 게시글은 결혼 관련 게시물의 9.3%, 출산 관련 게시물의 7.3%, 육아 관련 게시물의 13.1%에 그쳤다.연구원은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반등했지만, 이와 별개로 청년층 내에서는 여전히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연구 결과라고 해석했다.특히 이번 빅데이터 분석에서 결혼 관련 게시글에 가장 많이 등장한 키워드는 '돈'(28.9%)이었다.돈은 출산 관련 게시글에서도 다섯 번째(13.2%)로 많이 등장한 키워드다. '집'이라는 키워드도 육아와 육아휴직 게시글에서 10위권 빈도로 등장했다.토픽(주제) 분석 결과도 눈길을 끈다. 결혼 게시글의 57.9%의 주제가 ‘결혼 준비와 조건’이었다. 출산 게시글 중 가장 많은 주제는 ‘출산과 경제적 지원’(19.9%) 및 ‘출산율 감소와 사회경제적 변화’(36.8%)였다.육아와 관련해서는 '가정 내 육아와 부모의 역할'(69.6%), '직장 내 육아 지원
故(고) 김새론의 유족이 배우 김수현과의 열애설이 사실이라고 주장한 가운데, 김수현 측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지난 10일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 故김수현 배우와 관련하여 주장한 내용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소속사는 "가로세로연구소는 당사와 김수현 배우가 유튜버 이진호와 결탁하여 김새론을 괴롭혔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면서, 김새론이 15세부터 김수현과 연애하였다는 주장, 김새론의 음주운전 사고 당시 소속사의 대처가 부당했다는 주장, 당사 소속 매니저가 유튜버 이진호와 친분이 있다는 주장 등 당사와 김수현에게 악의적인 많은 주장들을 하였으나, 이는 모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허위 사실로서 당사는 가세연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당사는 한때 당사에 몸담았던 김새론의 사망 소식에 비통한 심정을 느끼고 고인을 애도하고 있다"면서 "가세연의 위와 같은 허위사실 유포는 고인이 생전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이른바 ‘사이버 렉카’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으로서, 그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당사뿐만 아니라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인바, 당사는 이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앞서 가세연은 김새론 유족 측 발언을 인용해 고인이 15살 때부터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과거 골드메달리스트 소속 배우로 함께 활동했으며 지난 3월, 김새론이 SNS에 올린 다정한 사진으로 열애설이 불거졌지만 소속
사상 초유의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에 대한 군 당국의 수사가 시작되면서 해당 전투기 조종사들의 처벌 수위에 관심이 모인다.1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법조계에선 이론적으로는 오폭 사고를 낸 KF-16 전투기 조종사 개인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을 수 있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군 임무를 수행중이었더라도 명백한 과실이나 중과실이 입증되면 조종사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앞서 공군은 이번 오폭사고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 조종사가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하고, 이후 세 차례나 표적 재확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민사상으로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국인을 포함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이후 국가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군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다만 실제 전투나 훈련 상황에서 이뤄진 행위에 대해서는 군인의 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책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한다.책임이 조종사에만 국한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해당 부대 지휘관인 대대장(중령)과 전대장(대령)도 실무장 사격 계획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는 등 지휘 관리·감독을 미흡하게 한 사실도 발견됐고, 지상관제가 전투기 비행경로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됐기 때문이다.과거에도 군사훈련 중 인명 피해가 발생해 군인이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 2017년 9월 강원도 철원 육군 6사단 사격장에서 이 모 일병이 빗나간 탄에 머리를 맞아 숨지는 사고로 사격부대 중대장이었던 대위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일병 등을 인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