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 조치 중 임시 거처에서 범행…"엄벌 불가피, 우발적 범행 고려"

금전 문제로 인한 잦은 다툼으로 분리 조치 중, 남편의 임시 거처에 찾아가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아내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금전 문제 다투다 남편을 흉기 살해한 60대 여성 징역 12년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2·여)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압수한 흉기를 몰수했다.

A씨는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해 9월 28일 저녁 원주시 명륜동 남편 B(66)씨의 지인 집에 찾아가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흉기로 남편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직후 A씨는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검거됐다.

흉기에 찔린 남편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가 이튿날 사망했다.

조사 결과 A씨 부부는 평소 금전 문제로 자주 다퉈 분리 조치 중이었고, 사건 당일 남편이 임시 거주하는 지인의 집에 A씨가 찾아가 다툼 끝에 일이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금전 문제 다투다 남편을 흉기 살해한 60대 여성 징역 12년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수십 건에 달하는 반성문과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유일한 가족인 배우자의 생명을 침해한 범행으로 죄책이 무거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우발적 범행이고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