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도소 내 규율위반자 TV 시청 제한, 행복추구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정시설에서 수용자들을 조사수용하며 일률적으로 처우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서울의 한 구치소에 수감된 재소자 2명은 지난해 조사수용 과정에서 TV 시청 제한과 생활용품 별도 보관 등 징벌에 가까운 대우를 받은 것이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조사수용은 규율을 위반한 수용자에게 징벌을 내리기 전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다른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장소에 분리 수용해 조사하는 절차다.

구치소 측은 수용자의 심적 흥분상태 등을 감안해 시설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조사 기간 처우를 제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구치소가 진정인들의 알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들이 자살과 자해를 시도한 적이 없고 구치소가 별도 보관하도록 한 물건도 수면 안대와 귀마개 등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친다고 보기 어려운 것들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구치소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직원들을 상대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6월 조사수용 중 부과되는 행위 제한을 구체적 지침으로 만들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으나 법무부는 "사건에 따라 개별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불수용 의견을 보내온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