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기자회견…"각 정당 총선 핵심 공약으로 반영해야"
노란봉투법 다시 동력 모으는 노동계…"22대 국회서 재추진하라"
총선을 앞두고 노동계가 지난해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재추진을 위해 동력을 모으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4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 정당을 향해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총선 핵심 공약에 반영하고 제22대 국회 개원 후 최우선 핵심의제로 입법을 재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노동계의 숙원인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이후 국회 재투표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이날 양대 노총은 기자회견에서 "손배·가압류로 인한 죽음의 사슬을 끊어내고,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은 여야를 막론하고 반드시 흔들림 없이 재추진돼야 한다"며 "지난 개정안을 수정·보완해 노조할 권리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새 입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끝내 완수하지 못한 시대적 책무인 노조법 개정을 매듭짓기 위해 범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강력한 공동투쟁 등을 추진하겠다'며 "노동자의 요구를 거부하는 정당은 총선에서 적극적으로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한국노총이 개최한 정당별 총선 정책 토론회에서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노란봉투법을 즉시 발의해 다시 한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같은 토론회에서 "(노란봉투법은) 우리 헌법·민법의 기본법리와 맞지 않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 노조법 체계 전반의 정합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며 손배 제한도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