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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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에 대해 "감독당국의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서 사과의 말씀 올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시 여의도동 한국경제인협회 콘퍼런스홀에서 진행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홍콩 H지수 연계 ELS를 비롯해 고난도 상품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면밀하게 감독하지 못해 국민들께 고통과 불편을 드렸다"며 이같이 사과했다.

은행의 성과 체계를 손질해 ELS 사태 재발을 막겠다고도 했다. 은행들이 ELS를 판매하는 직원에 성과 가산점을 부여하면서 불완전 판매를 부추겼다는 지적에 따른 대응이다.

그는 "은행 직원의 성과를 평가할 때 고객 이익을 고려하는 방안 등을 깊이 있게 논의하고 있다"며 "이달 당국, 업계, 학계, 소비자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내 가시적인 성과 지표를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ELS 손실 피해자가 판매사로부터 손실금의 최대 100%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배상기준 도입 취지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손해보상비율, 배상안 산정 등은 법원의 판단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사법적 결정에 준하는 배상안을 설계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배상안에 따른 은행 부담은 크지 않다"며 "은행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 규제 기준이 8%인데 지난해 말 5대 시중은행은 15.31%로 높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불법 공매도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세력에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도 했다. 무차입 공매도 차단 시스템에 대해서는 "무차입 공매도를 실효적·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 2∼3개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개인투자자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조성자(LP)인 증권사가 불법 공매도를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에 대해 "LP는 헤지(위험회피) 차원에서 공매도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며 "그동안 LP의 불법 행위가 적발되지는 않았지만 보다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