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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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에서 100억 원대 부당대출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한 영업점에서 상가 매입가가 아닌 분양가로 담보 가치를 산정해 추가 대출을 내준 사실이 적발돼 금융감독원이 전날부터 수시 검사에 들어갔다.

국민은행은 최근 자체 감사에서 내규를 위반한 부당대출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금감원에 보고했다.

담보물에 대한 대출한도액을 초과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는 물건을 담보로 해 고의로 대출한 경우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은행이 입은 실제 손실액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의도적으로 금액을 부풀리는 등 횡령·배임 소지가 있는지는 금감원 검사 과정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농협은행에서도 앞서 110억 원 규모의 대출 부풀리기 사고가 발생해 금감원 검사가 진행 중이다.

2019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5년간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액수는 991억9300만 원으로 1000억 원에 육박한다. 반면 회수액은 108억2500만 원으로 사고액의 10.9%에 그친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