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건 당일 변사자 동선 전체 추적…저체온사 추정

지난 6일 경기 수원의 한 도로변 배수로에서 발견된 여성 시신에 대해 조사한 경찰이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이 사건 사망자인 50대 여성 A씨에 관해 단순 변사 사건으로 종결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수원 배수로서 발견된 여성 시신…"범죄 혐의점 없어"
A씨는 지난 6일 오후 2시께 수원시 영통구의 동수원IC 부근 도로변 배수로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시신 주변에서는 A씨가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옷들이 흩어져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로선 신원 불상이었던 A씨의 지문을 통해 신원을 파악하고, CCTV 영상 역추적을 통해 전체 동선 확인에 나섰다.

그 결과 A씨는 지적 장애를 앓는 상태로, 가족과 떨어져 수원시 팔달구 소재 여관에 홀로 장기 투숙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6시께 거주 중인 여관에서 나와 배회하다가 외투를 거리에 벗어놓은 채 이튿날 오전 2시께 사건 장소인 동수원IC 부근 도로변까지 혼자 걸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배수로 방향으로 이동한 뒤 그의 움직임은 더 이상 포착되지 않았으며, 다른 누군가가 현장에 오간 정황도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후 A씨는 20여일이 지나 시신으로 발견된 것이다.

A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저체온사 소견이 있으나 단정 지을 수 없다"며 "사망에 이를 만한 외상은 없다"는 내용의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국과수 소견과 더불어 A씨가 추운 날씨 속에 외투를 벗은 채 장시간 배회한 점, 시신 주변에서 입었던 옷가지가 나온 점 등에 미뤄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망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저체온증의 경우 오랫동안 지속하면 추운데도 옷을 벗는 행동, 즉 '이상 탈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는 만큼 사건을 단순 변사로 종결하고 시신을 유족에게 인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