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소득 장병 급여만 있어도 개설 허용키로
'병역 이행' 청년도 도약계좌 가입 가능해진다
청년 목돈 만들기를 위한 정책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 가입 문호가 병역을 이행 중이거나 이행한 청년들에게까지 확대된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려면 소득이 있음을 증빙해야 하는데, 병역 이행 청년들은 비과세소득인 군 장병 급여만 있어 그간 계좌 개설이 어려웠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 방침을 밝혔다.

금융위는 "향후 국방의 의무를 다한 병역이행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직전(또는 전전년도) 과세 기간에 군 장병 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이달 중 개정하고 병무청과 필요한 전산 연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년정책 민생 토론회에서 논의된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 방안과 관련한 후속 조치도 이어진다.

가입을 위한 가구소득 요건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에서 '중위소득의 250% 이하'로 낮춰 보다 많은 청년에게 중장기 자산 형성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 경우 1인 가구소득 상한선이 약 4천200만원에서 약 5천834만원으로 상향된다.

개선된 가구소득 요건은 3월 가입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중도해지 시 지원도 강화된다.

긴급한 유동성 발생 가능성이 큰 청년의 생애주기적 특성을 고려해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기여금도 매칭비율의 60% 수준(최대 월 1만4천400원)으로 지급하도록 추진한다.

4월 가입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받는다.

이후 가입요건, 일시납입 여부 등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청년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