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자백했고 공모 의사 없어"…검찰 "도주·증거인멸 우려"
'위증'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북대 교수, 법원에 보석 청구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 1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귀재(62) 전북대학교 교수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교수는 지난 5일 담당 재판부인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서영 판사)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 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인 만큼, 지난 1월 5일 기소된 이 교수의 구속만료 시한은 약 4개월 남았다.

이 교수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전주지법에서 열린 보석 심문에서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자백했고 현재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 관련자나 범행을 의심받는 사람들과 연락하거나 공모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피고인의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보석을 불허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고려해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교수는 지난해 3월 24일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서 교육감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교육감의 이 교수 폭행 의혹은 2013년 11월 18일 전주 시내 한 한식당에서 발생한 이들 사이의 물리적 충돌에서 불거졌다.

이 교수는 경찰 조사에서는 서 교육감이 과거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고 진술했지만, 정작 재판에서는 "묵직한 것에 부딪혔던 것 같다",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그는 당시 기억에 대해 여러 차례 말을 바꾸다가 위증죄로 구속된 이후 "전북대 총장 선거에서 서 교육감 측 지원을 받기 위해 위증했다"고 자백했다.

서 교육감은 결과적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