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약 5년의 재판 끝에 나온 결과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강 전 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총선과 무관한 정보활동과 관련, 공직선거법상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지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별도로 확정됐다. 앞서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박근혜)계를 위한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수립한 혐의로 2019년 6월 기소됐다. 당시 경찰청 정보국은 지역 정보 경찰을 동원해 '전국 판세분석 및 선거 대책', '지역별 선거 동향' 등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문건을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2012∼2016년 청와대와 여당에 비판적인 진보 교육감,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등을 '좌파'로 규정해 사찰하는 등 위법한 정보 활동을 한 혐의도 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이었던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범행의 '윗선'으로 지목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면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들 모두 2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중대본 회의에서 "어제 서울의대 교수 전원이 사직하겠다는 결정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조 장관은 "교수들은 정부와 함께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도록 지혜를 모아야하며, 또 다른 집단 사직으로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서울의대 교수 전원이 사직하겠다는 결정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란 점에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조 장관은 이어 "교수들은 환자 곁을 지키면서 전공의들이 돌아오도록 정부와 함께 지혜를 모아주길 부탁한다"며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대화와 설득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교수들의 의견도 경청하고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현장 미복귀 전공의를 향한 강경 대응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 그는 "지난주부터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처분 사전통지를 발송하고 있다"며 "지난 11일까지 총 5556명에 대해 사전통지서를 송부했고, 잘못된 행동에 상응한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전날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오는 18일을 기점으로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사직서 제출은 개별적인 것"이라면서도 "(참석 교수) 전원이 사직서 제출에 합의해 줬다"고 전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