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소득에 대한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세무당국의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대출을 알선해준 대가로 1억1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19년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1천만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세무당국은 A씨가 수수한 돈이 소득세법상 '알선수재에 의해 받는 금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2년 A씨에게 종합소득세 3천670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위법소득을 얻은 것은 맞지만 결과적으로 보유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를 과세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추징금을 모두 납부했다거나 해당 추징금에 대해 국가기관이 집행을 완료했다는 사정을 확인할 수 없다"며 과세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위법소득이 더이상 상실될 가능성이 없는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과세할 수 있게 된다면 이는 위법하게 소득을 얻은 자를 적법하게 소득을 얻은 자보다 우대하는 셈"이라며 "사후에 위법소득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 환수된 경우에는 납세자가 감액을 청구해 조정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대법 판례에 따라 위법소득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때문에 일단 과세를 하되, 몰수·추징이 이뤄졌다면 납세자가 사후에 경정청구를 해 납세의무에서 벗어나면 된다는 취지다.
서울회생법원은 4일 홈플러스가 신청한 기업회생절차에 대해 개시 결정을 내리고 별도의 관리인 선임 없이 현재 홈플러스 공동대표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이번 회생절차 개시 결정은 사업성과 경쟁력 등 홈플러스의 기초체력(펀더멘탈)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또 신속한 회생절차 개시를 통해 조기에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에 공감해 회생절차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회생절차가 개시 됨에 따라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되지만 협력업체와의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전액 변제되며, 개시 결정 이후에 이뤄지는 모든 상거래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지급결제가 이뤄지게 된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대형마트인 홈플러스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가계의 씀씀이 부진과 온라인 쇼핑 확산이 겹친 결과다. 여기에 최근 생산, 소비, 투자가 나란히 감소세를 보이는 등 한국 경제를 둘러싼 부정적 재료가 쌓이고 있다. 악재가 쌓이면서 풍문으로 떠도는 한국 경제의 '4월 위기설'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통계청이 4일 발표한 '1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지난 1월 전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1.2(2020년=100)로 전달보다 2.7% 감소했다. 코로나19로 경기가 큰 폭 움츠러든 2020년 2월(-2.9%) 이후 4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다.생산은 물론 소비와 투자도 각각 전월 대비 0.6%, 14.2% 감소했다.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생산, 소비, 투자가 한꺼번에 감소한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두 달 만이다. 하지만 작년 11월보다 위기 징후는 한층 뚜렷하다.전산업 생산은 작년 11월 1.2% 줄었다가 12월 1.7% 증가했지만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수출이 감소한 데다 설 연휴와 임시공휴일 지정하면 조업일수가 줄어든 영향도 겹쳤다.소비도 부진했다. 소비 흐름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0.6% 감소했다. 작년 10월과 11월에 각각 0.7%씩 감소했다가 같은 해 12월(0.2%) 소폭 늘어난 듯했지만 다시 감소세로 전환했다. 의류를 비롯한 준내구재가 2.6% 감소한 결과다. 소비절벽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소비 부진은 이날 홈플러스의 법정관리 신청과도 직결됐다. 이 회사는 오늘 오전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 회사는 적자가 장기화되면서 재무구조가 나날이 나빠졌다. 여기에 신용등급이 강등되자 자금조달길이 좁아 들었다.투자도 우울한 성적표를 발표했다. 지난 1월 설비투자는 전달에
이재웅 타다 창업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엔비디아 같은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의 지분의 30%를 확보해서 세금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한다"며 "(그전에) 민주당은 혁신 기업을 저주하고 발목을 잡았던 과거부터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이 전 대표는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20년 당시 타다의 저와 특수관계인 지분이 30% 조금 모자랐었다. 그 지분을 국민 모두와 나눌 테니 기업의 혁신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키지 말아 달라고 민주당과 정부에 사정했다"며 "그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타다금지법을 통과시켰던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엔비디아 같은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의 지분의 30%를 확보해서 세금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이어 "혁신을 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는 기업을 법을 개정해서까지 못하게 막으려고 해서 개인지분을 사회에 환원할 테니 법을 통과시키지 말아 달라고 사정하는 기업가 앞에서도 막무가내로 법을 통과시켰던 민주당 (당시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은 아니고 경기도지사였지만 타다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의 당 대표인 이재명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또 "저렇게 백기를 들고 사회에 지분을 내놓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타다금지법을 추진했던 사람은 이재명 대선후보 비서실장이자 이재명계 원내대표였던 박홍근 의원이었다"고도 했다.그는 "혁신 기업 투자에 진심이어서 많은 AI 스타트업에 초기부터 투자하고 성장에 도움을 줘서 그 지분만큼 성과를 사회와 함께 나눈다면 누가 뭐라